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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일믿을만한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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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동거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거인(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 안함)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1주택 1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거인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입주권 모두 지방 물건)

  1. 동거인으로 등록했을시 제가 입주권(비과세 해당 사항 없음)을 팔게 되었을때 일반세율로 매도할 수 있는건가요? (관리처분인가 후 2년 이상 보유함)

  2. 입주권 먼저 매도 후에 혼인신고해서 2주택 중 하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계획인데 동거인으로 넣었다가 입주권 팔고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되는게 없는걸까요?

주말부부하다 이번에 합치게 되면서

동거인으로 넣을까말까 고민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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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률혼에 따른 부부가 아닌 경우 소득세법상 세대구성원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보는 것임으로 본인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 이전에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여부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입주권 양도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의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입주권을 매도하고 혼입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남이므로 서로의 주택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인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2)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변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