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본상 동거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거인(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 안함)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1주택 1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거인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입주권 모두 지방 물건)
동거인으로 등록했을시 제가 입주권(비과세 해당 사항 없음)을 팔게 되었을때 일반세율로 매도할 수 있는건가요? (관리처분인가 후 2년 이상 보유함)
입주권 먼저 매도 후에 혼인신고해서 2주택 중 하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계획인데 동거인으로 넣었다가 입주권 팔고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되는게 없는걸까요?
주말부부하다 이번에 합치게 되면서
동거인으로 넣을까말까 고민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