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50만원 비과세한도 질문드립니다
제가 최저보증연금을 몇개 가지고있거든요 20만원짜리 해지를하고 30만원짜리도 해지하려고해서 총 50만원인데
알아보니 해지한 금액은 비과세한도가 안생긴다고하는말도있고 다시생긴단말도있고
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이제 한도가 100만원이 되는게 맞나요?
아님 150전부 한도가 있는걸까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과세 한도 복원
이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후 해지나 만기 시점에 다시 해당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지하면 비과세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 네, 해지한 계약의 납입금액만큼 한도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한도가 100만원인가요, 150만원인가요?”
✅ 전체 한도는 여전히 150만원, 단지 현재 납입이 100만원이므로 여유 50만원이 생긴 상태입니다.
“해지한 금액이 비과세 혜택에서 사라지나요?” 네, 해지 시점까지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새 계약은 새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계약자 1인당 월 납입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 이하일 때인데요. 이 한도는 현재 유지 중인 계약 기준인데요. 기존에 20만원과 30만원 50만원 2건을 해지하면 남은 한도가 150만원이기 때문에 150만원 전부 복원됩니다. 다만 10년미만 중도해지한 건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타소득세인 이자소득세 15.4%와 지방소득세 1.1%를 포함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보증 연금도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납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20만원 30만원짜리 비과세 연금을 해지하신다면 사용 가능한 한도는 다시 150만원 전체 기준으로 복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