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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산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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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50만원 비과세한도 질문드립니다

제가 최저보증연금을 몇개 가지고있거든요 20만원짜리 해지를하고 30만원짜리도 해지하려고해서 총 50만원인데

알아보니 해지한 금액은 비과세한도가 안생긴다고하는말도있고 다시생긴단말도있고

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이제 한도가 100만원이 되는게 맞나요?

아님 150전부 한도가 있는걸까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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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과세 한도 복원

    이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후 해지나 만기 시점에 다시 해당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해지하면 비과세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 네, 해지한 계약의 납입금액만큼 한도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한도가 100만원인가요, 150만원인가요?”

    ✅ 전체 한도는 여전히 150만원, 단지 현재 납입이 100만원이므로 여유 50만원이 생긴 상태입니다.

    “해지한 금액이 비과세 혜택에서 사라지나요?” 네, 해지 시점까지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새 계약은 새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계약자 1인당 월 납입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 이하일 때인데요. 이 한도는 현재 유지 중인 계약 기준인데요. 기존에 20만원과 30만원 50만원 2건을 해지하면 남은 한도가 150만원이기 때문에 150만원 전부 복원됩니다. 다만 10년미만 중도해지한 건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타소득세인 이자소득세 15.4%와 지방소득세 1.1%를 포함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보증 연금도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납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20만원 30만원짜리 비과세 연금을 해지하신다면 사용 가능한 한도는 다시 150만원 전체 기준으로 복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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