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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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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세금우대/일반과세 차이가 궁금합니다

제가 적금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매달 50만원씩 2년)

인터넷으로 신청할려고 했는데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이렇게 3개중에 하나 선택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쫌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한거는 아니고....

여튼 비과세가 세금이 없으니까 만기후에 받는돈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 비과세는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하나밖에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그냥 신한은행 보통 예금 통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랑은 상관없이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세법상의 비과세 이자소득데 대한 금융상품은 1)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3)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4)농협,수협,신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5)재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6)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 이자소득, 7)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8)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상기의 금웅상품 중에서 본인의 요건에 맞는 것을 골라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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