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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비과세/세금우대/일반과세 차이가 궁금합니다

제가 적금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매달 50만원씩 2년)

인터넷으로 신청할려고 했는데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이렇게 3개중에 하나 선택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쫌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한거는 아니고....

여튼 비과세가 세금이 없으니까 만기후에 받는돈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 비과세는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하나밖에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그냥 신한은행 보통 예금 통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랑은 상관없이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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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세법상의 비과세 이자소득데 대한 금융상품은 1)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3)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4)농협,수협,신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5)재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6)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 이자소득, 7)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8)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상기의 금웅상품 중에서 본인의 요건에 맞는 것을 골라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