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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역량있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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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상품 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점장의 잦은 지각으로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8월 15일에 7월 월급이 들어왔는데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792,370원)이 아닌 소득세 26,148원, 6월 수습공제 41,628원, 7월 수습공제 76,622원을 제외한 임금 647,971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말근무에서 평일근무로 변경하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월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100% 지급되었는데 7월 임금에서 6,7월 수습공제를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군데에 알아보니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여 사장에게 이를 요구하니 근무 시간에 폐기등록이 완료된 폐기상품을 섭취한 명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점장에게 폐기상품을 섭취하는 경우 섭취하기 전 편의점매장 단톡방에 상품사진과 섭취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기면 섭취가능하다고 구두로 안내를 받았었고 그렇게 이행했습니다. 폐기상품을 집으로 가져간 경우에도 사장과 점장의 구두허락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동안 근무하면서 폐기상품 섭취에 대해 제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편의점단톡방에서 강퇴조치된 상태라 제가 단톡방에 먹겠다고 메세지를 남긴 증거가 저에게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톡방에 보냈던 폐기상품 3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고소해서 처벌받을 사안인가요?

(제가 단톡방에 보냈던 사진들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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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점주가 동의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분쟁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취식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두로 허용한 부분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다만 단톡방에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나 사진 혹은 기존에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낮고,

    특히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본인처럼 취직을 해왔다면 그러한 부분이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사장이 협박을 하고 무고행위를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폐기를 알바생이 취식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는 꽤 있다고 보이며, 단톡방에서 나오시기는 했으나 그동안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동의하에 취식을 한 점을 밝히면 무혐의로 종결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협박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