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토바이고 상대방은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대2로 제가 2나왔고여 상대는 병원은 안가고 자동차 수리만해서 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제가 45일정도 입원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인데 부상정도는 사고났을때 발등에 7cm정도 크게 찢어져서 근육층 포함해서 봉합을 했고, 한달정도 뒤에 재봉합수술로 괴사된 부분 제거하고 다시 봉합했습니다. 정강이쪽에도 100원정도 크기의 상처가 났고 상처 피부쪽 신경이 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합의를 해야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이 12급이라 합의금이 많이 안나올거 같다고 하더라고여.. 근처 병원가서 뇌진탕ct찍어서 진단서에 뇌진탕 받아와서 11급으로 올리고 합의금 올리는 방법을 추천해주고 보험적용안돼면 ct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치료비가 640만원이 나왔는데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게 확 차이나더라고여
제가 궁금한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시행령 찾아보니까 8급 20항에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을 봉합한경우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에 저도 포함되는지(진단서에 근육층포함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도 적혀있습니다), 아니면 입원도 길게하고 재수술도 했는데 12급은 아닌거같아서.. 더 올릴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상대가 말한 "12급은 '상처 치료 후 기능장해 없음'일 때" 주로 적용되고, 현재
설명만 보면 다소 낮게 잡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시행령 8급 20항(근육.힘줄 봉합)"은 영구적인 기능장해가 남았을 때 인정돼, "단순 봉합 수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급수를 올리려면 "감각저하.근력저하.관절운동 제한 등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객관적 소견"이
진단서에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CT로 급수 올리자는 건 위험하니, "주치의(정형외과/성형외과)에게 후유장해 가능성 평가 후 장해진단서"를 먼저 받는 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단순 찰과상이 아닌 근육 손상이라면 근육 파열이라면 8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로썬 주치의와 다시 상담 후 8급 이상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보험사에 등급 조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거나 진행이 어렵다면 손해사정사 또는 교토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셔서 불편이 있으시군요.
질문의 내용은 보험관련 교통사고 과실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와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사항은 지금의 카테고이 보다는 손해사정사나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는 카테고리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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