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1년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랑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동안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받을때 처럼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신청한 내역을 보여줘야 된다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건없이 회사에서 잘린것만 확인이 된다면
취업전까지 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최대 1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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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랑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동안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받을때 처럼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신청한 내역을 보여줘야 된다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건없이 회사에서 잘린것만 확인이 된다면
취업전까지 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액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세 미만 근로한 경우 최소 120일에서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구인에 응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활동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직 후 취업전까지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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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네 구직활동을 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할 때까지 계속 지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적극적이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