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도가능증권 (주식) 매도 분개
몇년동안 장부에 매도가능증권 잡혀 있던걸 11월에 매도했습니다.
대금입금은 확인이 안됩니다.
차)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 미수금
대) 매도가능증권
1) 분개는 이렇게 하면 되나요?
2) 수수료,제세공과금 등은 처분손실에 포함 맞나요?
3) 주식 매도하고 나면 대금이 언제쯤 들어오나요 ... ?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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