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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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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남편 명의로 13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남편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몰래 담보대출을 몇번에 걸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을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고 싶은데 가능할 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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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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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의 법적 요건
    1.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금전적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아내는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즉, 남편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가압류나 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만 가압류나 가처분이 실행됩니다.

    대안적 방법
    • ​부부간의 합의​: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남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293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2).

    • ​대법원 판례​: 가압류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2018마1006).

    결론적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받아야 하는 금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채권, 재산분할 청구채권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쌍방이 동의한 경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로서는 부부 사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정으로 허위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