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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뱀239
삼거리 신회에서 신호가바뀌는 바람에 급정거했는데 뒤차가미처 정지못하구 들이박았네요~이럴때 사고처리를 몇대몇비율로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정상적으로 정지선에 정지를 할 정도의 거리인 경우 앞 차는 급정거를 한 데에는 신호를 지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급정거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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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변경으로 인하여 급 정거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뒤 차량의 대인, 대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