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번호판 고의 가림 신고했는데 경찰이 계도처리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주차단속 카메라 피할려고 번호판 가리고 주차한 차량 대여섯대는 신고했는데요.
모두 경찰 출동 후 계도처리했습니다. 어떤 경찰관은 저에게 어떻게 처리할지 묻더군요. 법적 처벌할지 훈방조치할지 말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벌칙에 벌금형과 징역형만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경찰관 권한에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처리가 명시되어 있는건지요?
광범위한 재량행사를 넘어서는 직무유기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는 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지만, 고의적으로 가린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처음 적발된 경우 계도처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여러 위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했다면 재량권행사의 일탈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