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벼운 상담이고 혹시 이런 것도 보실까 생각이 들지만 제 동생이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기에 한 번 상담 드려봅니다.

1. 익명의 롤링 페이퍼 사이트고 개개인의 홈페이지가 있으며, 링크가 있으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그분은 그 링크를 자기 sns에 올려두었습니다.)

2. 편지 내용은 오롯이 사이트 주인만 볼 수 있습니다.

3. 올린 편지 제목은 각각 6글자로 그, 만, 인, 성, 질. 로 적었으며(총 6개) 내용은 의미 없는 이모티콘이나 글자 뿐입니다.

4. 비방할 목적이 있었냐고 하자 그렇다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기분이 상해서 그랬다곤 하네요.

혹시 그 분이 저걸 보고 고소를 하면 충분히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만 인성질"이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