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벼운 상담이고 혹시 이런 것도 보실까 생각이 들지만 제 동생이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기에 한 번 상담 드려봅니다.
1. 익명의 롤링 페이퍼 사이트고 개개인의 홈페이지가 있으며, 링크가 있으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그분은 그 링크를 자기 sns에 올려두었습니다.)
2. 편지 내용은 오롯이 사이트 주인만 볼 수 있습니다.
3. 올린 편지 제목은 각각 6글자로 그, 만, 인, 성, 질. 로 적었으며(총 6개) 내용은 의미 없는 이모티콘이나 글자 뿐입니다.
4. 비방할 목적이 있었냐고 하자 그렇다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기분이 상해서 그랬다곤 하네요.
혹시 그 분이 저걸 보고 고소를 하면 충분히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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