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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철저한고래153
철저한고래153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모욕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산타파이브 라는 사이트 이고 1:1 이라서 애매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성희롱은 1:1 이라도 고소가 된다고 들어서요..! 참고로 사이트에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정보 넘겨주신다고 하셨어요! 닉네임은 제 실명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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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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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성희롱은 일대일이라도 고소가 된다고 들었다"부부은 통매음과 관련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희롱 즉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접수를 안받거나 받더라도 별다른 수사 없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로 질문을 받은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1대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1대1 대화여도 성립하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위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