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6월 3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대휴 문의
감시단속직이고
4조 2교대로 주주야비 스케쥴근무로 돌아가고있는데요.
빨간날(공휴일)에 야간이 걸리면 당직근무를 들어가게되는데 이번 6월 3일에 갑작스레 임시공휴일이 되어 야간근무가 아닌 당직근무를 하게되었고 저희 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는 휴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리직원한테 물어보니 대휴는 안준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정상근무였다가 갑작스레 쉬는날로 바뀌어 다른조는 휴무를, 저희조는 오히려 근무를 더 하게되어 대휴라도 보장받아야 맞지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라면 1:1 비율로 다른 날 휴일이 부여되면 되며, 보상휴가의 경우라면 1:1.5 비율로 다른 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하였더라도 휴일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규정상 대체휴일이나 별도의 보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