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 있을까요

자영업하시는 부모님이 구로의 한 온라인 마케팅(네이버 위주) 업체의 끈질긴 영업으로 인해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액 선불로 지급하였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서 상의 업무나 저희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말을 돌리며 피하길래 소비자보호원 및 다른 곳에 민원을 넣었으나 연락 회피로 민사 진행하는게 나을것같다고 들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준비물 및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시 이의가 들어오면 민사로 진행된다는데 소액심판과 다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하고, 지급명령절차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없으면 빠르게 종결된다는 점에서 소액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액사건 심판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