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13시간 근무할때 원천징수3.3%떼나요?
1월부터 카페알바 주3일 13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그러면 3.3% 원천징수하나요? 4대보험도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까페는 업종특성상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알바이기도 하고 까페 특성상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가 되어야 하며, 고용/산재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건강은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 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세금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인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동일 사업자에게 용역 제공 시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매월 급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사업자는 급여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둘 중 하나인 것이지, 3.3% 사업소득이면서 4대보험을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