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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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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시 물납을 청구할수있는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납부시 물납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더데요~ 그런데 이 물납을 청구 할 수있는 금액기준이 있던데요~ 이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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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0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상속세 신고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상속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 물납의 요건

      1. 1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2. 2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3.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4. 4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물납 요건은 아래 제73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동산과 주식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물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