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배관공사 비용 44,000,000원 계정과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사업자의 배관공사 비용 44,000,000원 계정과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축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가 상각 20년 동안 구축물로 비용처리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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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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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구축물로 처리하셨다면 2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당기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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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의 배관공사인 경우에는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건물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설장치나 구축물로 하여 20년으로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