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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배관공사도 토지에 해당이 되어 불공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관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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