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질문드립니다.
애드센스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기간 하루가 지나고서야 생각이 나서 지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 중 입니다.
다른 건 다 입력을 완료하고 다음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가산세가 입력이 되지않았다는 창이 뜨더군요. 가산세를 직접 입력해야하는데 저는 무신고가산세에 일반무신고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신고납부세액과 수입금액의 기준금액에 어떤 걸 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세액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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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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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는 결정세액 X 20%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아닌 실제 납부해야할 차감징수세액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