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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성실한파랑새125
성실한파랑새125

아파트 상속세 얼마나올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상속 받았는데 공시지가 452,00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아닌 주변 유사한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가를 알아야 정확한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5억원까지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시가평가가 용이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되기에 해당 부동산 뿐 아니라, 예적금, 주식 등 금융상품, 사망보험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도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의 일괄공제금액은 5억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 배우자만 있다면 7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