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와일드한텐렉172
와일드한텐렉172

조합원입주권 1, 아파트1

안녕하세요

쉽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 조합원아파트입주권 1 : 사업승인일 2018.12.3일 (완공은 2023.8월 예정) 경기도 화성

- 아파트 1 : 등기친날 2020.6월

????? 조합원 아파트를 입주권시기(등기치기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조합원으로서 관처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가 가능한 경우로서 원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양도가액 12억 이상인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 과세)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경우 기본적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위의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계산가능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