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재계약 후 이전계약 일로 시말서 징구요구에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있나요?
하청업체 회사 보안직에 재직 중입니다.
11월 1일자로 근로재계약을 하였으나 보안반장이라는 분이 10월 10일에 발생된 일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장은 제보자까지 조작해서 반성을 요하는 시말서를 징구하려 합니다. 이에 응해야 하는 지요?
회사 담당 팀장에게 문의 후 답변에 따라 제출해도 되는 지요?
반장은 일이 발생한 지 20일 이후 사적 감정을 내세워 시말서를 징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시말서 제출이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된 때 시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보안반장이라는 사람이 시말서를 징구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그에 대한 명확한 잘잘못이 가려지기 전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시말서 제출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와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따라서 회사 담당 팀장에게 먼저 문의하신 후 답변에 따라 제출 여부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갱신 이전 시점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말서 징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재계약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있었다 하면, 시말서 징구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당한 시말서 징구요구인 경우에는 거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기재하는 시말서 제출 요구는 가능하나, 반성의 내용을 담은 시말서 제출 요구는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성의 의미가
아닌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 담당 팀장분과도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