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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오랑우탄246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애토미 회원으로 제 개인 물건 주문하고 있는데그것 때문에 소득신고해야 하나요. 그럼 5월달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구입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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