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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때까치176
한가한때까치176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년정도 음식점 알바를 했는데요.

3년 정도는 주 20~30시간 이상 근무했고,

최근 1년은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기록지는 올해것만 있고, 급여받은 통장기록만 있는 상태입니다.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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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전환되기 전 시점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셔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노무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