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사항고를 하였는데 검사처분완료 접수구분 재기라고 떠는데 이것이 항고를 받아주는것인가요?
사기사건인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아서 항고를하였는데 검사처분 완료 접수구분 재기 두글자만 떠내요
재기가 재기수사 인가요?
내가 처음항고를 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재기수사면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님을 선임 안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사기사건인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아서 항고를하였는데 검사처분 완료 접수구분 재기 두글자만 떠내요
재기가 재기수사 인가요?
내가 처음항고를 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재기수사면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님을 선임 안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검찰항고에서 정확하게 확인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항은 접수 구분으로 재기 수사를 접수하였다는것으로
항고의 결과가 재기 수사로 바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민원실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보강 수사 , 재기 수사를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등으로 보강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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