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사항고를 하였는데 검사처분완료 접수구분 재기라고 떠는데 이것이 항고를 받아주는것인가요?

2021. 01. 02. 20:38

사기사건인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아서 항고를하였는데 검사처분 완료 접수구분 재기 두글자만 떠내요

재기가 재기수사 인가요?

내가 처음항고를 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재기수사면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님을 선임 안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검찰항고에서 정확하게 확인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항은 접수 구분으로 재기 수사를 접수하였다는것으로

항고의 결과가 재기 수사로 바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민원실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보강 수사 , 재기 수사를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등으로 보강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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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닙니다.

    2021. 01. 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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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기수사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결국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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