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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4.05

해외 직구 받을 때 통관 번호와 실수령지 주소가 같아야 하나요?

요즘은 해외직구로 물건을 많이 배송시키는 거 같은데 해외 직구를 받을 때 통관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통관 번호와 배송받을 실수령지가 같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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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적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통관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목록통관이 제외되거나 기재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한 수입신고 개인과 해당 개인의 주소가 같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는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통관 단계에서 조사 또는 통관 보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세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물품 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되며 주소지는 달라도 됩니다.

    다만, 수하인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시 기재한 주소와 실제 배송지는 다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전화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관번호와 수취인의 연락처 주소 이름 등이 모두 같아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다를 경우 통관이 진행되지 않으며 이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 통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일치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만들 때 주소를 입력합니다. 직구 시에는

    수령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전화번호도 실수령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수령자에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하면 같은게 좋습니다. 해당부분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배송은 되지만 중간에 관세청에서 확인요청 문자가 오게되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으시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