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사업 소득 신고 휴일과 휴무일은 제외하고 신고하나요 ?
정규직 2개월 수습기간으로 계약하고 입사했는데 이주 되기 전에 해고 당했습니다 사업장 쪽에서 소득신고로 할지 3.3 사업소득으로 할지는 보고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신고하게 되면 주 5일 근무라 하루 쉬었던 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여 신고 들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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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이 주5일, 월급제 근로자였다면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휴일과 휴무일을 굳이 구분하여 제외하는 것이 아닌 근로한 기간 만큼 시작일과 종료일만 맞춰 신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휴일, 휴무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무한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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