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빚을 안받는 제도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나네요 비상속 제도인지..
어쨋거나 그걸할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통상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상속포기에 관한 상속인 제출 서류를 검토 후에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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