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주휴포함 20%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40시간이하면 주휴포함 시급이 20%가 맞는것같은데
40시간 초과근무시에는
주휴포함 시급이 20%가 아니지않나요?
보통 주휴포함시급이 정확하게 20%라고 들어서요.
예로
시급 10000원
주6일 8시간 일 경우는 주휴포함 시급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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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할 때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시급 10,000원*8시간인 80,000원입니다.
아울러,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10,000원이므로 주6일 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는 주휴포함시급 12,000원이 아닌 10,00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 명목으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회 부여되는 주휴일의 임금으로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20%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48시간 근무의 경우, 주40시간 까지는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으로 계산 / 연장근무 8시간은 본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의 경우는 1.5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