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체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고 은근하게 해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 닉넴이 저희 동네인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닉넴 달고 참...우리 동네엔 그런 앤 없는데..닉변해라 라고 했었는데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제외하더라도 이 발언이 모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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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욕설의 정도를 특정이된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점에서 간접적인 내용 등만으로는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죄의 성립 또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같은 동네 닉넴 달고 참...우리 동네엔 그런 앤 없는데..닉변해라"라는 발언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욕설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발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