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무 후 휴무에 관련해서 궁금해요
야간 근무 종료 후에 휴일을 보장 해줘야 하는 법이 있을까요?
현재 야간 근무 당일 18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 후 휴식 후
그 다음날 07시에 주간 출근 합니다.
휴무를 보장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휴무를 보장 해줘야 할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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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이상 야간 근무 종료후에 휴일을 보장 해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야간 근무 종료 후에 휴일을 보장 해줘야 하는 법이 있을까요?
현재 야간 근무 당일 18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 후 휴식 후
그 다음날 07시에 주간 출근 합니다.
휴무를 보장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휴무를 보장 해줘야 할 의무가 없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반 근무에 대해 노동법상 휴게시간 보장 의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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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야간근무 후 반드시 휴무를 보장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장시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1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