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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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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후 휴무에 관련해서 궁금해요

야간 근무 종료 후에 휴일을 보장 해줘야 하는 법이 있을까요?

현재 야간 근무 당일 18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 후 휴식 후

그 다음날 07시에 주간 출근 합니다.

휴무를 보장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휴무를 보장 해줘야 할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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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이상 야간 근무 종료후에 휴일을 보장 해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 야간 근무 종료 후에 휴일을 보장 해줘야 하는 법이 있을까요?

    현재 야간 근무 당일 18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 후 휴식 후

    그 다음날 07시에 주간 출근 합니다.

    휴무를 보장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휴무를 보장 해줘야 할 의무가 없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반 근무에 대해 노동법상 휴게시간 보장 의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야간근무 후 반드시 휴무를 보장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장시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1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