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황숙직후 전일휴무에 대하여...
평일은 상황숙직후 숙직이 끝나는 날 전일휴무를 합니다
그런데 숙직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과로예방에 대한 휴무가 가능하므로 다음 정상일 전일휴무가 아닌 아무런 보상없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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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이외의 휴일 및 휴무일에 관하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 후 휴무일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면 되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황숙직 후 휴무일 부여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숙직근무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 등의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