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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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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숙직후 전일휴무에 대하여...

평일은 상황숙직후 숙직이 끝나는 날 전일휴무를 합니다

그런데 숙직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과로예방에 대한 휴무가 가능하므로 다음 정상일 전일휴무가 아닌 아무런 보상없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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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이외의 휴일 및 휴무일에 관하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 후 휴무일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면 되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황숙직 후 휴무일 부여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숙직근무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 등의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