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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들소156
안녕하세요
저희 집 현관문 앞 자전거 상태 입니다..
오늘 저런 부착물을 확인 했는데 소방시설법 10조에 의거해 과태료 대상인가요?
10조 내용을 봤는데 제가 보기엔 대상으로 보여지지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공용부분에 위와 같이 자전거를 방치한 행위가 소방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용부분에 위와 같이 적치를 하여 전용하는 것도 집합건물관계 법령의 위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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