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받는 기준 시간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락일 이전에 매수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당의 기준 시간은 언제인가요?
정규장은 3시 30분까지인데
실제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배당락일 이전에 시간외 단일가 거래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정규거래 시간에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규장(15:30)뿐만 아니라 시간외 단일가(16:00~18:00)까지 매수한 주식도 보유 주식으로 인정됩니다. 즉, 배당락일 이전의 시간외 단일가 거래도 포함되므로, 배당을 원하면 해당 시간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날짜의 시간외 거래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오늘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이라는 기준은 시간외 거래도 오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선 배당기준일까지 매수를 해야하며 시간외 단일가 (오후 4시~6시) 까지도 당일 매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셔도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일 기준 2영업일 전에 매수를 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외 거래로 매수한 것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시간외단일가 거래도 해당 날짜에 매수한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정규장 이외 애프터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장후 시간외 단일가 매매도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을 받는 기준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선 정규장 시간에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시간외 단일가 거래는 배당 권리 확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장마감(15:30)까지 매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가외 단일가 거래(16시~18시)가 배당 권리 확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이 거래는 다음 영업일의 거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