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명예훼손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블라인드에 누군가가 나를 지칭해서 비방(허위사실)하는 글을 게시할경우 작성자를 찾을수가 없나요?


예) 팀장이 형편없어서 이직을 결심하게됨 해외영업 가지마세요 팀장이 해외 성매매 관광간거 이야기 듣기 바쁨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못읽은 양반이 잘난줄 알아서 힘듭니다.. 비위잘맞출사람만 가세요.


참고로 이글은 해당 회사에 작성되어있음.

어떤회사 어느부서팀장 인지 지칭되어있음.

그리고 해외 성매매관광은 허위사실 이며,

알파벳 못읽음 또한 알파벳 읽을수 있음 ㅠㅠ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되어진 이글의 문맥 흐름상

해당부서에서 이직한 사람으로 추정가능 할것 같은데

블라인드라서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경찰서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해서 죽을것 같습니다.

정말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블라인드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뉴스에서 워낙 보도를 해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경찰은 블라인드에 대하여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했으나, 수사당사자를 수사를 통해 확정해내지 못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특정성이 인정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글 내용 자체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글 내용으로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