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라인드 명예훼손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블라인드에 누군가가 나를 지칭해서 비방(허위사실)하는 글을 게시할경우 작성자를 찾을수가 없나요?
예) 팀장이 형편없어서 이직을 결심하게됨 해외영업 가지마세요 팀장이 해외 성매매 관광간거 이야기 듣기 바쁨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못읽은 양반이 잘난줄 알아서 힘듭니다.. 비위잘맞출사람만 가세요.
참고로 이글은 해당 회사에 작성되어있음.
어떤회사 어느부서팀장 인지 지칭되어있음.
그리고 해외 성매매관광은 허위사실 이며,
알파벳 못읽음 또한 알파벳 읽을수 있음 ㅠㅠ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되어진 이글의 문맥 흐름상
해당부서에서 이직한 사람으로 추정가능 할것 같은데
블라인드라서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경찰서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해서 죽을것 같습니다.
정말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