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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 관련 보험문의

아침 출근길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밀린차와 주차된차가 부딪혀 버렸습니다.

밀린차가 살짝 내리막길에 있었는지,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출근했고 퇴근시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한다는데,

저는 아래의 보험이 있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자녀배상책임(II) : 타인의 재물 및 신체의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부담시 지급 (1억)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건.

1. 위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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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자세한 보험가입내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배책과 가족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위 내용은 자녀배상부분(자녀만 피보험자로 되어있는지 확인필요)에 대해 증권과 약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자동차를 민 사람까지 포함되어야 보상이 되며 일배책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자녀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자녀가 일상생활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그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접수를 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연락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 질문자님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위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 자녀배상책임보험은 해당보험의 피보험자(통상 자녀임)가 일상생활중 타인 및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때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즉, 질문자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라면 보장이 가능하여 해당 보험에 보험금청구를 하시면 되며,

    만약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가 질문자의 자녀라면 자녀의 책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