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계약서 마지막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누수피해로 인테리어를 해주어야 한다는 계약서입니다.
매장이다보니 약속된 공사시일을 넘기면 일당 피해액도 주어야하고 날림공사나 추가피해가 나올 시 재시공에 관련된 계약서입니다. 공사시일에 대한 날짜는 기재했지만 마지막에
이름, 생년월일, 서명 하는 부분에는 다 개인정보들을 기재하였으나 계약서를 이때 작성했다는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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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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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공사시일이 명시되어 있고 양 당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또한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시점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날짜가 누락되었더라도 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경우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하였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계산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