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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새직장을 구해서 4일째 근무중인데요 ..!!!!!
세전 295만원이면 4대보험,연차 ,법정공휴일대체휴무도 되고
세후는 얼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2,95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32,750원, 건강보험 (3.545%) 104,570원,
요양보험 (12.95%) 13,540원, 고용보험 (0.9%) 26,5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69,640원,
지방소득세(10%) 6,960원,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95,9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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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인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다면 월예상실수령액은 약 2,595,9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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