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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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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채용 응시 기회 박탈 형사고소 가능?

4명이 한 팀인 사무실에 팀장이 갑자기 퇴사해서 팀장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관행적으로는 내부 직원 중 지원자를 뽑았고, 저 혼자만 팀장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용담당자가 공개 채용를 과정에 응시방법, 면접일자 등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저는 응시의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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