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 거부

최근 법률사무소와 이혼 사건 관련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호사와의 직접 면담, 소장 작성 등 실질적인 법률 업무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기 상담은 상담사(직원)와만 진행되었으며, 변호사의 직접적인 미팅, 사건 검토나 업무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담사와의 대화 및 내부 준비 과정을 이유로 “이미 사건이 시작되었다”며 계약 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착수 후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으나, 현재 상황이 ‘착수’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착수’로 볼 수 있는지

2. 계약 해지 및 착수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3. 환불 거부 시 대응 방법 (민원, 소송 등)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착수라고 볼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쌍방 주장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만 봐서는 착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선임계약서에 착수전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3.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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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알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실제로 착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될 사항이나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는 것이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협회의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도 종국적으로는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