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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 거부
최근 법률사무소와 이혼 사건 관련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호사와의 직접 면담, 소장 작성 등 실질적인 법률 업무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기 상담은 상담사(직원)와만 진행되었으며, 변호사의 직접적인 미팅, 사건 검토나 업무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담사와의 대화 및 내부 준비 과정을 이유로 “이미 사건이 시작되었다”며 계약 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착수 후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으나, 현재 상황이 ‘착수’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착수’로 볼 수 있는지
2. 계약 해지 및 착수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3. 환불 거부 시 대응 방법 (민원, 소송 등)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