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촌자경 농지 소유자로부터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자와 수증자인 자녀가 세법상에서 정한 재촌자경농민인 경우 농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1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농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주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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