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밭이 공업용지 증여받은 땅과 주소지가 엄청 먼거리입니다

1)부모님께서 평생농사지은 밭을 증여받았습니다.증여받을당시 공업용지라 농취증 필요없었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세금공제되는 혜택있나요. 2)증여받은아들 주소지는 충남이고 밭은 경남 김해시에 있습니다.22년 증여받아서 보유기간5년입니다.농사는 누나가짓고있습니다.밭을 누나에게 매도하게된다면 세금 감면 양도소득세율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촌자경 농지 소유자로부터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자와 수증자인 자녀가 세법상에서 정한 재촌자경농민인 경우 농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1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농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주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없습니다.

    2.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기에 별도 혜택은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10%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