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병가기간이 2주인데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보통 3개월 전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병가기간은 포함이되는건지 아닌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이 있더라도 3개월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례의 병가는 위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하였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재직기간에는 반영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한것이라면 병가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퇴직금 재직기간에 반영될지는 회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이 무급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그리고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된다.
유급이라면 그대로 포함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예: 퇴직 전 3개월이 90일이고, 병가기간이 30일인 경우에는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가기간동안 임금을 포함하는 것이 통상임금보다 불리하거나 평균임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기간이 무급이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실제 근무하여 받은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해 급여가 줄었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병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병가기간 동안의 급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병가기간이 무급이라면 퇴직금에 영향이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병가를 2주 사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당 병가기간 2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병가 2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참고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