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통장을 채권자가 건들수 있나요?

충실****
2019. 06. 11. 19:37

4금융에서 대출을 받은뒤 거의 1년간 상환했는데
애기가 태어나면서 신랑의 돈벌이도 안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같은게 통장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
제 명의 통장은 아예 쓸수가 없는데
양육.아동수당은 아이들 통장으로 받고있는 상태에요
곧 이사를 가야하는데 제 이름으로 집 계약을 해야할거 같은데
자녀들 통장을 채권자가 건들수 있나요?
제 명의로 월세 계약하는건 상관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 연체로 인한 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은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 명의 소득 및 재산에만 가능하고 자녀 명의 통장은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질문자가 갖게 되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019. 06. 12. 0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