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통장을 채권자가 건들수 있나요?
충실****
4금융에서 대출을 받은뒤 거의 1년간 상환했는데
애기가 태어나면서 신랑의 돈벌이도 안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같은게 통장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
제 명의 통장은 아예 쓸수가 없는데
양육.아동수당은 아이들 통장으로 받고있는 상태에요
곧 이사를 가야하는데 제 이름으로 집 계약을 해야할거 같은데
자녀들 통장을 채권자가 건들수 있나요?
제 명의로 월세 계약하는건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