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3월에 해도 되는지요
면세사업자 인데요 매출이 2억 미만이라서 현황 신고를 안했습니다 지금 3월인데 살고있는 집을 사려니 소득증명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세무서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르켜 주세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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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인데요 매출이 2억 미만이라서 현황 신고를 안했습니다 지금 3월인데 살고있는 집을 사려니 소득증명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세무서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르켜 주세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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