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후련한친칠라118
후련한친칠라118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3월에 해도 되는지요

면세사업자 인데요 매출이 2억 미만이라서 현황 신고를 안했습니다 지금 3월인데 살고있는 집을 사려니 소득증명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세무서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르켜 주세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을 증명하시거나, 2020년도의 결산을 마감한 후에 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복식부기의무자 등 일부사업자는 미신고나 계산서합

      계표제출이 미비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자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 > 신고/납부 >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 전자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