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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

사무실 중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요

임대인에게 연락해 허락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 다시 올려달라고 부탁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공인중개사와 친분이 있어서 이 분한테만 계속 컨택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공인중개사한테도 연락하여 사무실을 올리고 싶은데 이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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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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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약의 댓가로 복비도 임차인의 부담이므로 부동산중개 의뢰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여러곳에 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매물을 내 놓을때는 임대인이 결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곳에 매물을 내 놓으면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임대인과 상의해서 결정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구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기존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의뢰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마음에 드는 중개사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 결과로써 빠른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더 많은 부동산에 의뢰하도록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그쪽 부동산과만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은 공동중개로 해야 합니다.

    다른부동산에서는 손님쪽에서만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므로 아무래도 빼주려는 노력이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고 그쪽 부동산이랑만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지정한 중개업자와 공동중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임대인분들은 꼭 한군데만 지정해놓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세입자가 급하신 경우잖아요

    임대인께 다른부동산에도 내놓겠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부동산 중개는 어디서 인연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 임차인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속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다른 부동산에도 의뢰하여도 됩니다. 임대인과 부동산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다른 부동산에 의뢰할 경우 언짢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손님이 계약을 원하지만 임대인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의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한 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만기전이므로 다른곳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빨리 거래될수 있게 한두군데 더 매물로 내놓겠다고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