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라이더 제한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는것인지요?
모 플랫폼 업체가 성범죄 포함 강력범죄 전과자가 배달 라이더를 금지하는데...이와같은 조치가 직업의 자유 침해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헌재에서 성범죄자 의료인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공무원 임용 제한 등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채용기준을 세우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와 중대범죄의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택배 기사도 성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범죄자와 마약류, 성범죄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의 취업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하는 것이므로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하고,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채용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