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하고,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채용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