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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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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라이더 제한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는것인지요?

모 플랫폼 업체가 성범죄 포함 강력범죄 전과자가 배달 라이더를 금지하는데...이와같은 조치가 직업의 자유 침해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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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헌재에서 성범죄자 의료인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공무원 임용 제한 등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채용기준을 세우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와 중대범죄의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택배 기사도 성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범죄자와 마약류, 성범죄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의 취업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하는 것이므로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하고,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채용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