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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극적인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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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연차 부여방법 질문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때 1년 미만자의 경우 비례휴가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연말까지 월차형식으로 달에 1개를 부여해도 문제는 되지 않나요?

예시 : 2024.09.01 입사자의 경우 2025.01.01 기준 비례연차를 부가해야 하지만 25.12.31까지 달에 1개씩 월차개념의 연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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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620, 2003.5.23.)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휴가 부여 기준과는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인 2025년 8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9월 1일~9월 30일 개근 시 → 2024년 10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부여",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1일씩 휴가 부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9.1 입사자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1) 2024.9.1 ~ 2025.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

    2) 2025.1.1 : 2024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5일 부여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2)번의 비례연차의 경우에도 어차피 사용기간이 2025.12.31까지이고 선부여하는 개념이므로 5일을 순차적으로 부여해 주어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09.01 입사자의 경우 2025.08.01까지 1년미만 재직에 대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연말까지 월차형식(월 1일)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을 채운 시점(예: 2025.9.1), 회계연도 도달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