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기준 연차 부여방법 질문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때 1년 미만자의 경우 비례휴가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연말까지 월차형식으로 달에 1개를 부여해도 문제는 되지 않나요?
예시 : 2024.09.01 입사자의 경우 2025.01.01 기준 비례연차를 부가해야 하지만 25.12.31까지 달에 1개씩 월차개념의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620, 2003.5.23.)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휴가 부여 기준과는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인 2025년 8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9월 1일~9월 30일 개근 시 → 2024년 10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부여",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1일씩 휴가 부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9.1 입사자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1) 2024.9.1 ~ 2025.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
2) 2025.1.1 : 2024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5일 부여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2)번의 비례연차의 경우에도 어차피 사용기간이 2025.12.31까지이고 선부여하는 개념이므로 5일을 순차적으로 부여해 주어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09.01 입사자의 경우 2025.08.01까지 1년미만 재직에 대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연말까지 월차형식(월 1일)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을 채운 시점(예: 2025.9.1), 회계연도 도달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