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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강렬한동박새24
강렬한동박새24

플렛폼에 관련된 직업에 근무할시 고용보험은?

2022년 부터 플렛폼사업자에 종사하는 사람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법률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로인해 택배비,퀵비,배달비,대리비등이 고용보험신고를 해야된다는 이유로 현재설정된 요금에 부가세 10%를 더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슴니다(예:요금이 10,000원이면 11,000원 으로 변경 적용)

그리고 건당 고 11,000원에대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슴니다

궁금한것은 플렛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에 대하여 기존요금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받아야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함니다

처음 적용하는 사안이라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것 같슴니다

플렛폼을 이용하는 고객은 요금이 인상된것으로 알고 있고 종사자는 부가세 포함으로 인하여 콜수수료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콜수수료가 증가되므로 소비자도 불만이고 종사자도 불만이 발생되는것 같슴니다

부가세 10% 포함하여 요금을 설정하는것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부가가치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10%가 아니라, 인상비율이 10%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관련한 질문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