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근면한박새43
근면한박새43

생애최초, 전세대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연봉 4200정도 받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내후년에 결혼 생각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동거를 먼저 하고자 하여

전세 대출을 받아볼까 생각 중인데,

전세 대출을 받을 시, 생애최초 80%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다가

이사할 때는 집주인이 은행 측으로 전세금을 이체하는 게 맞는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이전에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이력이 없을 경우 사용 권한은 남아 있게 됩니다.

    즉 전세를 산다는 것은 집을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애최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서 직접 임대인과 은행 사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과 임차인사이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은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배우자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일정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전세대출은 주택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과 무관합니다

    즉, 전세대출을 받아도 나중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할 때 80% 대출 혜택(또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받을때는 은행이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를 은행에서 빌리는 구조 (보증금 → 은행 + 본인 부담)이고

    이사할 때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 세입자가 그 돈으로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단, 세입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보증보험사(예: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를 통해 대위변제 요청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즉,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보내는 건 아니고, 보통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세입자가 그걸로 은행에 갚는 방식이고 입금한것을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대출을 받아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유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은 본인 명의의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자여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전세권자 혹은 단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만 갖게 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전세금은 처음부터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나중에 퇴거 시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