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배고픈펭귄63
배고픈펭귄63

민사소송중 승소한경우 변호사에게 주는돈은?

민사소송중 피고측에서 항소하여 원고측이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 비용외 금액에 따라 또 지불해야하는 돈이 있나요? 받을금액의 얼마를 줘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해도 변호사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제외하면 추가로 지급할 돈은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과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추가로 지불하실 돈은 없습니다. 최초 계약당시 약정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공보수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성공보수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선임계약 당시 정하는 것이므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정한 바가 있다면 그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